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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현대·GS·대림 수사의뢰 방침

재산상 이익·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등 20여건 적발
조합 "시공사 선정 강행한다" vs 합동반 "추가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총사업비 7조원의 규모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잡음이 일면서 정부가 입찰 무효 결정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한남3구역 일대에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벌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과정에서 진행된 첫 현장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건설사 3곳을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합동반은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비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이 입찰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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