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최대 5∼6년 단축

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노후 요건도 완화…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사도 주택 수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노후 요건도 완화된다.

 

1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으로 서울에서는 노원, 강남, 강서, 도봉구 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은 지역들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수원, 광명, 평택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 그 동안 신축 빌라가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만약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이 50%로 대폭 완화한다. 노후도 외에 접도율, 밀도 등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과 동의 요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과 달리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