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부, 뉴:빌리지‧노후주택 등에 패스트트랙 구축한다

국토부 "인허가 기간 단축‧인센티브 제공 등 원스톱 처리"
재건축‧재개발 10년 이내 단축...현행 대비 3~5년 줄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경우 통상 13~15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요청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빌리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양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