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신창원 변장술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에 탈옥을 시도한다.
1997년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장술로 약 2년 6개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거되지 않아 경찰들의 속을 타게 만들었다.
신창원 변장술은 놀라울 정도로 알려져 머리 스타일만해도 갈색 생머리, 맥가이버형 머리 등 다양한 합성사진 30장을 수배 사진으로 배포하게 했다.
또한 신창원은 검거될 때까지 5번이나 경찰과 마주쳤지만 유유히 달아나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창원은 도주 중 경범죄로 신고당한 바 있으나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된 채 풀려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적발됐을 때도 스티커만 발부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경찰들이 신창원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이 맞냐", "신창원 얼굴을 모르는 게 아니냐" 등 경찰의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결국 신창원은 집을 방문해 가스레인지를 수리한 기사에 의해 신고당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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