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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창원, 변장술 어마어마해…탈옥 후 3년간 안 잡혀 "코앞에서 본 경찰이 풀어줘"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신창원 변장술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에 탈옥을 시도한다.

 

1997년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장술로 약 2년 6개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거되지 않아 경찰들의 속을 타게 만들었다.

 

신창원 변장술은 놀라울 정도로 알려져 머리 스타일만해도 갈색 생머리, 맥가이버형 머리 등 다양한 합성사진 30장을 수배 사진으로 배포하게 했다.

 

또한 신창원은 검거될 때까지 5번이나 경찰과 마주쳤지만 유유히 달아나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창원은 도주 중 경범죄로 신고당한 바 있으나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된 채 풀려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적발됐을 때도 스티커만 발부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경찰들이 신창원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이 맞냐", "신창원 얼굴을 모르는 게 아니냐" 등 경찰의 실태를 꼬집기도 했다.

 

결국 신창원은 집을 방문해 가스레인지를 수리한 기사에 의해 신고당해 검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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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