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승리(이승현.29)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되며 '불구속 기소 뜻'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구속 기소 뜻'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인 '기소'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인 '불구속'이 합쳐진 말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승리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2019년 5월, 2020년 1월 13일 두 차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에 대해 확실한 증거 제출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선 그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소명한 증거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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