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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제2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영업 정지’ 명령

투자자 보호 필요한 일부 업무만 허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위는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이같은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업티머스자산운용의 ‘업무 정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한 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펀드 관리·운용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전문사모집합투자업·겸영업무·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즉시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임 선임도 마친 상태다. 관리인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1명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총 2명을 선임했고, 이날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상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설정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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