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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유보금, 작년 기준 50조원 달해

적자보전‧경영악화 대비 일부 정부출자기관 배당보다 유보 택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LH, 한국가스공사, 공항철도 등 공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배당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50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혹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정부출자기관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대비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까지 40%로 2배 확대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경연은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은 2013년 기준 47조 1,415억 원으로 현재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유보금 547조 원의 8.6%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출자기관이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에 비해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익금 처리 순서와 이익금 적립 의무 등에 대해 민간기업은 상법에 명시된 바를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로 인해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정부출자기관은 특별법에 의거해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출자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내유보가 허용되는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외에도 사업 확장을 위한 별도의 유보금 적립이 가능하다. 이익준비금 적립 산정기준 또한 상법은 현금배당 비율을, 특별법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배당가능 규모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법은 과거 유보금을 고려하지 않고 당기에 발생한 정부출자기관의 순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민간에 적용되는 상법은 누적된 순자산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이 더 크다.


한경연은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은 3,256억 원으로 2008년 9,339억 원과 비교해 7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배당성향 또한 지난해 17개 유(有)배당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의 평균 21.54%로, 2013년 24.1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한편, 전기가스업종에 속하는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종 업계 민간기업 8곳의 배당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이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약 1.5배 낮고 부채비율은 2배 가까이 높았다.


해당 공기업의 유보금 합은 31조원으로,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 유보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해 민간기업보다 재무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과 경영악화 대비, 공공사업 투자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기업의 최적 배당은 현재 이익잉여금의 규모나 평균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투자 계획을 반영한 적정모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출자기관과 같이 민간기업도 수익성과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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