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증권

고공행진 ‘신풍제약’, 영업이익 20억원에 보고서 제로 '미스터리'

시가총액 10조 폭등…임상 3상 갈길 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풍제약 주가가 증권가 최대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19일 이후 이달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신풍제약은 해당 기간 중 6610원에서 19만원대로 올라 30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관련 임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테마주 투자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 대게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투자 자제를 당부하기도 한다”면서도 “외국인 변수 등장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척도를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의아해했다.

 

◇ 코로나 호재→MSCI·FTSE 지수 편입→주가 폭등

 

신풍제약 주가 상승에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풍제약 자체 개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2상 시험을 승인해줬다.

 

임상 3상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일명 ‘코로나 치료제’ 호재가 돌자 주가가 급상승했다.

 

그마저도 오래가진 못했다. 이렇다 할 임상 결과가 없는 상황에 기대감에만 의존해 상승하던 주가는 7월24일 기점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12만3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15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장 마감 직전 10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그 결과 10분 만에 시총 3조원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다음날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신풍제약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시작했다. 신풍제약 시가총액이 MSCI 한국지수 편입 기준점으로 추정되는 4조원 이상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외국인 매수세에 주가 하락세가 반등되기 시작했고 결국 신풍제약이 지난 8월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데 이어 이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인스체인지(FTSE) 지수에 포함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해당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매물을 쏟아내며 차익을 실현한 반면,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압도적이었다. 그 결과 신풍제약은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종목이 됐다.

 

◇ 오너일가 보유 주식 움직임 살펴야

 

다만 증권가에선 신풍제약 투자에 선뜻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 분석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몇몇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MSCI 편입 이후 신풍제약 현장을 방문했지만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관련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이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지만, 임상 3상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풍제약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2017년 90억원, 2018년 69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또한 증권업계에서는 오너 일가의 주식 매매 동향도 주목해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1000억원대였던 오너 일가 지분 가치는 현재 3조원에 달한다. 만약 실적 가치 대비 주가가 과대 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이들이 대량 매도에 나설 수 있다. 지난 5월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씨의 외아들 장원준 사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민병관씨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 92만3902주를 전량 매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