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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지난 6월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 투입
정기세무조사 아닌 특별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구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신풍제약이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이력도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서 착수했다면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 측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신풍제약은 지난해 5월 13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 코로나19 2상을 승인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안전성 이유로 중단하기 전까진 클로로퀸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해 초 신풍제약 주가가 7000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8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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