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외국 공항에 착륙지 않고 통과하여 돌아오는 국제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항공사별로 다양한 노선의 상품들을 출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오는 12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 부정기편을 한 달간 운항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6개사가 참여해 총 26편의 부정기편을 21년 1일까지 운항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을 거쳐 착륙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항로로 비행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앞서 출시된 국내 일주비행 상품과는 달리 외국 영공을 거치기 때문에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같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아시아나 경우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 등이다. 탑승객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가 제공되고,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비즈니스스위트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내 면세품 구매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앞서 출시된 국내 일주비행 상품과는 달리 외국 영공을 거치기 때문에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같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승객과 직원은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필수로 진행한다. 37.5도 이상일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한자리씩 띄어 앉도록 좌석을 배정하고, 운항하는 항공기는 철저한 살균 소독을 통해 기내환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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