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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잡힌 줄 알았는데…가계대출, 4월 한 달 4.1조원 증가 '롤러코스터'

금융당국, 4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
주담대 급증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증감폭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 한 달 만에 4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1조9000억원, 3월에는 4조9000억원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세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수치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의 경우 3월 5000억원이었으나, 4월 4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9배 증가했다.

 

기타 대출의 경우 3월 5조원 감소했으나, 4월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지난달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에는 1조원이 줄면서 감소세가 둔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 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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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