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분양권도 1주택자로 분류…3년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 주택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라도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하면서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했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