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공직 퇴임관세사…퇴직전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수임 1년간 제한

관세청장에게 징계 조치된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이제 모든 모든 국가 기관에서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법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한 후에 1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가 제한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단,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의 기준은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한다. 

 

'통관업'이란 범위도 구체화된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통관업은 예외를 인정해준다. 

 

◈ 관세사 징계조치 시 통보·공고 방법 구체화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본래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통보나 공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은 2주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도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그리고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이다.

 

홈페이지 공개기간도 구체화됐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업무정지 된 경우는 업무 정지 기간, 그리고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