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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 제출…신속 출항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박회사·항공사였지만, 이제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추가된다.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선박회사와 항공사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나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들도 목록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직전 연도의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출항이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가 할당관세나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현행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해도 된다. 

 

◈ 원산지 확인 결과...수입자에게 30일 이내 통지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설됐다.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나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도 이제는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할 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국세청장에게 요청 가능

 

소득세 표본자료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연구와 평가를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형태로 처리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제는 표본자료 이용자가 인적사항,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방법을 기재하면 국세청장에게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세법령도 개편된다.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이 전부 20년 12월에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에 대해 편제· 조문순서 개편을 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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