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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세법시행령] 2023년 주식투자 과세시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주식 의제 취득가액 도입…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팔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소액 주주들을 위해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시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를 비교해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자산으로 취득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 과정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려는 소액주주들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3분의 1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으므로 일부 혼합형 펀드 역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초과분의 경우는 25%다.

 

이때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가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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