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5050423205_50cad0.jpg?iqs=0.18611255849808483)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여부,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이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출금 중단 조치 전후 기간 동안 자신들이 예치해 둔 코인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의 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고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하루인베스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간 중에 운용수익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운영 실체도 존재했다. ▲특히 2022년 11월 글로벌 코인 거래소 FTX 파산이 입출금 중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자본잠식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자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객 자산 중 일부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 또는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만큼 명확하지 않다. 다소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 해도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관리소홀에 대한 피고인들의 귀책사유는 부인하기 어렵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이유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하루인베스트 홍보행위가 상거래 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시행할 수 없는 행위나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라고 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오늘 판결은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고공판에서 사업총괄 이모씨에게는 징역 23년,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하루인베스트는 코인가격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전략이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몰빵 투자했다, 코인운용 직원도 1∼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수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2년 가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1심판결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 입법 부재로 이미 예견된 사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 종합대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금융위 등)’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도 방치한 데 따른 예견된 사태였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정부 대책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조건으로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및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강화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행위 규정 및 위반시 처벌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행위로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입법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 경우 2016년 5월 25일 국회에서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범죄수익이용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017년 4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해 왔다.
세계경제 10대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가상통화 관련법을 입법하고 제도권에서 가상통화를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가상통화법 입법을 방치한 결과, 6000여명에게 8805억원을 사기로 가로채도 무죄를 선고받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인 경우 ▲자본시장법에 포함해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방안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 포함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속히 입법하여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가상자산법안 국제 공동안’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130여개 국가들이 시행 중인 IOSCO의 증권관련 규정, 한국은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해야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 자산 운용업
지난해 4.10 총선에 이어 지난달 6.3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의 조속한 입법·시행을 공약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10일 2단계 가상자산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디지털 자산 운용업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디지털자산법안에 의하면,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디지털 자산 운용업자인 경우 ▲집합관리업 또는 일임업자로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26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25조)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65조)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직권말소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월별 업무 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29조)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자산법안 사례와 같이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발표한 대로 가상통화 관련법안을 입법·시행했다면 6000명에게 8805억원의 사기를 치는 하루인베스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행정기관이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처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도 올해 중 국회통과,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수시로 밝히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해 4.10 총선에 이어 지난 6.3 대선에서도 2단계 가상자산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이미 발의된 디지털 자산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촉구한다.
# 코인토큰 용어 : 2017년에는 행정용어로 가상통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법적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사용될 전망이다.
# 일본 코인토큰 용어 :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규정했으며, 2020년 개정 법안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수정해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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