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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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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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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행법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