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네 번째 시간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의신탁이 어떤 경우에 위험하냐면, 첫 번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을 맡겼는데 명의신탁자가 사망한다든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또는 변심을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당초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의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바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규정이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 부분들이 계속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이름을 빌리거나 직원이거나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명의신탁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세 번째 주제로 부동산 과다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시의 세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양도세 이월과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혜택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출자한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니즈, 양도나 증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2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율 자체가 자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는 현재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식 양도는 단일 세율 20%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 고용 증대 세제에 관련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증대세제는 2015년도 말부터 도입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16년 3월 법인세, 17년, 18년 법인세 신고 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주변을 살펴보고 저희 업체마저 살펴보다 보니 사후관리 2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이라든지 청년 고용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대폭 늘려서 현재는 청년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1000만원의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청년을 고용한 일반기업 또는 청년 친화 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3년 동안 그리니까 3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 기업인 경우에는 1500만원의 혜택을 3년 동안 그러면 궁극적으로 45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년 친화기업의 요건이 있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 30일 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회사에서 눈여겨볼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냐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의 10% 정도를 세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에 다른 법에 있었는데요, 그 법을 국세청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보시게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조 2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제액 자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공제한다. 다만, 임원과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인력법’이라고 하는데요, 27조 2. 시행령 26조 2 규정에 어떠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를 해야 인정해주는 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