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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8~19개정세법③ 부동산관련 주식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세 번째 주제로 부동산 과다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 시의 세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개인사업자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양도세 이월과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혜택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출자한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니즈, 양도나 증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2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율 자체가 자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는 현재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식 양도는 단일 세율 20%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2% 차이만큼 세금이 굉장히 결손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이후 양도하는 주식 분부터는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겠다. 무언가 조세 회피하고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사례로 어떤 경우에 부동산 과다 법인이 실제 조세 회피를 하고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대상은 일단은 부동산 자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의 과점주주 집단이라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라 하는데요, 50% 넘게 되면 양도비율 자체가 50%를 처분하게 되면 이 건이 성립되고요.

 

어떻게 조세 회피를 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시게 되면요. 대주주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과다 법인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6%∼42%까지 차례로 올라가는 누진세를 부과 받습니다.

 

대주주가 만약에 기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면 시가로 양도를 하겠죠, 시가 양도를 하면 20%. 지방세까지 22%,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22.5%의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42%의 지방세 별도 46%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이인 22%만큼 조세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22%의 차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율 자체로 보시게 되면 취득가가 애초에는 10억이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가인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 자체가 30억으로 업(up)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30억이 업이 되고 기타주주가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 자체가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그 올라가 있는 취득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그 차액이 거의 없으므로 세금이 없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가 기타 주주에게 양도할 때 20%, 기타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이 0%가 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사례 1>은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바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법인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바로 맞게 됩니다. 누진세를 하게 되면 양도세 과세 표준 자체가 50억이라고 하면 누진세가 42%이기 때문에 20억 6460만원이 나오고요, 지방세는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22억 7천만원이라는 누진세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사례 2>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세 20%만 맡기 때문에 50억에 대해 20%인 10억만 과세가 되고 지방세 1억을 추가하게 되면 총 11억 원을 내게 됩니다.

 

결국 누진세와 단일 세율의 차이인 22% 정도인 11억 7천만 원 정도가 세금 차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조세 회피 사례들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8.7.30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이해를 위한 해설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現)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세무법인 더원
(前)FAMILY OFFICE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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