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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8~19개정세법④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네 번째 시간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의신탁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의신탁이 어떤 경우에 위험하냐면, 첫 번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을 맡겼는데 명의신탁자가 사망한다든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또는 변심을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당초에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의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바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규정이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 부분들이 계속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이름을 빌리거나 직원이거나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명의신탁자는 소득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명의수탁자는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체납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요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구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실제 소유자는 A인데 B에게 명의를 빌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는 B인데도 불구하고 A가 양도를 하면서 명의개설을 하지 않아서 명의가 그대로 A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설을 하여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림 두 번째는 실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설을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의 명의를 유지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8년도 말에 이전에 타인 명의로 명의개설을 하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설을 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종전 명의자의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과거처럼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설을 하지 않아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명의신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신탁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망하게 되면 명의수탁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용불량이 되면 우리 회사에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채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심을 하거나. 혹시라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명의신탁자가 죽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로서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의 주식이라고 주장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해결을 조기에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現)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세무법인 더원
(前)FAMILY OFFICE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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