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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8~19개정세법②​​​​​​​ 청년 중심 ‘고용증대세제 ’… 더 오래 더 많이 지원한다.

 

지난 2018년 7월 30일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시간에는 개정 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 고용 증대 세제에 관련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증대세제는 2015년도 말부터 도입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16년 3월 법인세, 17년, 18년 법인세 신고 시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주변을 살펴보고 저희 업체마저 살펴보다 보니 사후관리 2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이라든지 청년 고용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대폭 늘려서 현재는 청년 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1000만원의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청년을 고용한 일반기업 또는 청년 친화 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3년 동안 그리니까 3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 기업인 경우에는 1500만원의 혜택을 3년 동안 그러면 궁극적으로 45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년 친화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 친화기업의 요건 자체는 국세청에서 정하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증대 세제 개편안 내용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었구요.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그리고 청년 정규직에 대해서 700~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청년 친화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150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친화기업이란 어떤 회사냐 보시게 되면 ▲임금 수준과 청년 근로자 비중인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시행령으로 지정할 예정이구요, 두 번째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청년친화 강소 기업으로 고시를 하므로 국세청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회사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 자체가 2016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 직원 숫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세금신고 때는 1명에 대해서 1년에 50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2017년도에는 1000만원을 1년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신고에서는 1000만원을 2년 해주는 혜택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신고 때 10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개정 내용이고요, 청년 친화 기업에 해당하면 1500만원을 3년 동안 결국 450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으로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세액 공제가 1000만원, 2년이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있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 1000만원을 삼 년 동안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기업의 경우에 현재는 청년 친화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2년 동안 받는 2000만원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1500만원을 3년간 지원받기 때문에 총 45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사업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18.7.30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이해를 위한 해설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확정된 법률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세무사
(現)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現)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前)세무법인 더원
(前)FAMILY OFFICE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前)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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