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원·달러 환율이 기록을 만들고 있다.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도 넘고 1400원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자국의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인상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경제 활성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2%로를 목표로 하는 긴축의 발걸음은 쉽게 잡히지 않는 기세에 긴축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를 위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연달아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지난 달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금리차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 또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높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 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辶)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갈등(葛藤)이란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藤)이 합쳐진 말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는다고 한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두 식물이 다른 나무 등을 감아올라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올라가는 것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다 보니 두 식물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한다.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역사이다. 노동력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투쟁의 기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갈등구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지역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더해 최근에는 신·구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건전한 성장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부국장) 최근 몇 달간 지구촌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사건을 최신순부터 나열한 뒤 가깝게 수개월, 수년치 관련 뉴스들을 찾아 보다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언저리까지 닿았다. 문득 최근 가상자산 이슈의 급부상이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물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뉴욕타임즈(NYT)>는 20일(미 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 암호화폐 채굴회사 및 불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개인 네트워크를 겨냥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영국 금융전문 미디어 <머니위크>는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 12개월치의 200%, 영국은 230&, 유럽은 무려 340%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유사들은 현금을 찍어냈다(minting cash)”라고 표현했다. 화폐 주조를 뜻하는 민팅(minting)이란 단어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을 발행할 때도 써, 요즘 꽤 낯익은 단어가 됐다. 이날로부터 일주일전쯤인 4월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