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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핵관 등 권력 측근들의 ‘무서운 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으로서는 생소한 뼛속까지 검찰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과 귀를 맴돈 주요 단어는 이른바 ‘윤핵관’이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세 글자가 알게 모르게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이 글자가 내포한 숨어있는 의미가 정치호사가들의 흥미를 극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윤핵관이란 윤석열 핵심 관계자란 의미를 세 글자로 압축 표현한 것인데 묘하게도 어감상 핵폭탄 같은 가공할 힘을 무언중에 뿜어내는 것 같다. 즉 쉽게 얘기하면 권력 측근을 뜻한다.

 

측근(側近)을 풀이하면 재미있다. 사람(人)에게는 법칙(則)이 있는데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 추(斤)를 옮긴다(辶)는 뜻이다. 권력자도 사람이기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 측근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바라보는 측근에 대한 눈이다. 이 두 눈에 비친 측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는 측근임에도 제3자가 인정하는 측근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과연 누가 측근이냐는 물음에는 때와 장소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측근이란 항상 가변적이고 애매모호해 섣부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국가질서를 해치게도 할 수 있다. 측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

 

조선말기 대원군 이하응은 철종과는 6촌 간, 사도세자의 증손자인 어엿한 왕족이었지만 당시 권력가인 안동 김씨의 냉대로 생활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궁핍한 생활을 눈여겨본 마을의 머슴 총각이 때마다 이하응의 집 앞에 쌀주머니를 가져다 놓아 그나마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러나 철종에게서 후사가 없고 이하응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섭정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자 그는 온갖 폐단을 철폐하고 정치쇄신을 단행했다. 모든 고관대신들이 대원군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이때, 대원군은 자기에게 쌀주머니를 가져다 준 머슴 총각을 불렀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머슴생활을 하던 총각은 천하를 호령하는 대원군이 부르자 황급히 달려갔다.

 

머슴이 대령하자 고관대신들이 부복하고 있는 거실로 들어오게 했다. 대원군은 머슴을 가까이 오게 해 귓속말로 얘기했다.

 

모든 대신들이 초라한 차림의 머슴 귀에 대원군이 귓속말을 하니 그 내용이 궁금하고 의아했다. 그 귓속말은 다음과 같았다.

 

“이보게 총각. 오늘 밤에는 자네 모친을 내 침실에서 시중들게 하면 어떤가?“

“대감마님,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거두어 주십시오.” 

 

부복한 대신들은 도대체 천하의 대원군이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보다 초라한 머슴이 큰소리로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대원군을 나무라는 상황을 어이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그 머슴 총각의 허물어지는 초가집 앞에는 고관대신들이 보낸 쌀가마가 산을 이루었다. 대원군은 이렇게 해서 그 머슴총각에게 은혜를 갚았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측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측근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오판을 일으키고 기대심을 만발시킨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계해야 할 항목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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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