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면서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이번달 중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음달(8월)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를 조건부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 기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는 자산 50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600억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한다. 이걸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200억원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밸류업 기업이다. 밸류업 기업 요건은 밸류업을 공시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 이상인 기업이다. 말이 어려운 데 그냥 업종 평균 보다 1.2배 정도 주주 환원을 하면 된다는 뜻인데 함정은 규모 평균이 아니라 업종 평균에 있다. 업종 내 대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아 환원율이 높고, 1차 벤더들은 가족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지만, 회삿돈이 가족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주고, 배당증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의 5%를 통으로 깎아주고,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선 14%에서 9% 저율 분리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의 단계적 성장 및 핵심 3대 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10년 내 양질의 일자리를 약 30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상정했다. 2035년까지 지난해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을 5만개 이상 늘리고, 2021년 기준 32.7%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수준(5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2년 506만개인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수를 연평균 4% 이상씩 늘려 2035년까지 800만개 이상으로 만든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ICT·전문·과학·기술 부문 비중을 2021년 15.3%에서 2035년 20.0% 이상을 달성한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2023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겠다는 기대다.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확장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수출실적 전환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올해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0.6%에서 3분기 0.8%, 4분기 0.5%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성장동력이 이어진다고 봤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고 이러한 흐름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부동산을 제외한 설비투자‧소비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자부담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돼 가계 실질소득이 나아지면 소비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투자 역시 수출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늘어나나 건설 부문은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물가상승률은 2.6% 전망을 유지했다. 상반기에 농산물·석유류 등 공급 부문이 막혀 물가가 올랐지만, 하반기는 공급이 풀리면서 2% 초·중반대까지 둔화를 예상했다. 정확한 표현은 물가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지 이미 올라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천천히 오른다는 뜻이다. 올해 고용률은 경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안정화에 94조원을 투입하고,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가총생산 대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PF 제도상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시정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마련하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우수개벌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장부상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유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한다. 가계부채 관련해선 9월 중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늘리고,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한다.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커버드본드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정도 추가하고,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조기 시행 성과가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까지 확대해 신규 사업 목표를 연초(15.7조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한 20.0조원+a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598.9조원에서 8조원 추가한 606.9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3개월로 줄인다. 공공주택 사업장의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을 일시적으로 꺼내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더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했었다. 적용은 올해 의료비부터다.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되, 생활비 대출은 부모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해준다. 대상에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를 추가하고, 기간은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회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올해 하반기 내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안심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