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송나라 때 신법을 만들어 개혁정치를 펼쳤던 정치가 왕안석(王安石)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학문과 문장이 당대의 으뜸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타고난 천재성 덕분이라는 설도 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전언도 있다. 어려서부터 한번 읽은 서책을 잊어먹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걸 보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았던 것같고, 평생 책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학으로 성공한 사례라 여겨진다. '상중영(傷仲永-중영이란 사람의 경우를 슬퍼함)'이란 제하의 글에서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중요성을 회화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방중영이란 신동이 있었는데 다섯 살 나이에 훌륭한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 잘 가르쳐 다듬으면 큰 재목이 될 것이라고 공부시키기를 권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성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다. 선비들이 모인 곳이나 고관 집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비상한 재주를 보여주고 푼돈을 챙겼다. 요즘으로 치면 여기저기 방송에 내보내 '천재 쇼'를 벌이고 출연료, 광고료를 받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이다. 하지만 중영의 나이 스무 살이 되자 밑천이 바닥나 보통 청년이 되고 말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버블”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자산시장 버블”을 키운 주범은 7할이 가계부채 美 “금리 인상”은 자산의 버블조정을 알리는 신호탄 버블 조정시, 거품은 사라져도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예측 가능한 금리정책으로 “부채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해야 세계 경제는 지금 자산버블이 확장에서 소멸로 접어드는 변곡의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코로나 경제가 소환한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유례없는 버블확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주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강이 7년간 진행되다 2015년에 상승주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리 궤도에서 이탈해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해 버렸다. 이처럼 13년 동안 길게 늘어진 저금리 환경이 자산버블이 생성·축적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자산시장 버블은 코로나 경제의 이면에 가려진 금융리스크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버블 소멸주기는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된다. 단지 가격 거품이 사리질 뿐 부채는 유산처럼 그대로 남게 된다. 과잉유동성이 쏘아올린 자산버블은 생성·확장·소멸로 이어지는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 이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펀드들이 ESG를 평가해서 투자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ESG 평가가 낮은 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갖추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관심이 낮다. 적은 매출과 이익으로 사회적 기여가 어렵고, 환경이나 지배구조 문제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나 협력업체인 국내 대기업들은 점차 ESG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기관들은 ESG를 대출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백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 때문에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몽땅 허사가 된다. 그만큼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세금이다. ‘숫자놀음’이라 불려온 세금인 탓에 ‘놀부셈법’이 작용하기 일쑤고, 그래서 관치주의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온 달갑지 않은 관습(?)을 깨기가 그리 쉽지 않다. 치부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친 조세행정이라서 자못 터부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상흔이 분명하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권의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성향은 유별나서 권위적이고 군림행정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1970년대 초 세정차관보로 전격 영전자리에 오른 배 도 국세청 실장에게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법령 손질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손질하라”는 것. 이는 곧 ‘납세자 섬김 세정’의 선행주자인 셈인데, 납세자 사랑의 고뇌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번쯤 경험해봄 직한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담임선생님이 판서를 시켰다. 정성껏 옮겨적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져 나왔다. 주어진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분필을 놓고 자리로 되돌아오는 동안 ‘아이들이 왜 웃었을까?’를 수없이 되뇄다. 의문은 자리에 앉자마자 풀렸다. 써놓은 글씨가 선생님 글씨 크기의 두 배가 넘었다. 얼토당토 않은 글씨였다. 그때 ‘아, 칠판 앞에서 생각한 것과 자리에 와서 본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구나’라며 순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직업 때문인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좋아한다.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희망이 스며든다.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더 쉽게 동화된다. 자폐증에 걸려보지 않고서는 자폐증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배려심을 키우는데도 한몫한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과의 상속문제로 다투는 모자지간의 헝클어진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도 학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지난 4월 7일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선거참패 원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불만도 선거패배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꼽는다. 집 없는 세입자는 오른 집값과 전세금 때문에 불만이고, 집주인은 오른 세금 때문에 불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급격한 세금인상은 많은 조세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세금인상은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주택문제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을 넘어 불공정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세입자는 오른 전세금, 대출규제로 내집마련 불가능, 하늘의 별따기인 분양당첨으로 정부가 희망사다리를 없앴다고 생각 먼저 무주택세입자의 사정을 살펴보자.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그중 두 가지 정책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즉각 시행했다.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임기를 채워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겠다는 당초의 결심에도 불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훼손한 현 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심중을 비치는 사퇴론을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전 사퇴는 여러 가지 전후 배경이 깔려있다. 현 집권세력의 선택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는 권력층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핵심측근들에 대한 의혹사건들이다. 이에 맞닥뜨린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형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검경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분리, 공수처 설립, 중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성역없이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인 반면, 집권세력은 이 의지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에 깔린 양쪽 배경을 보면 국가권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