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대권을 움켜지려는 용들의 전쟁이 가시화되며 서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 선두 각축전이 치열하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있어 대통령은 가히 마음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재주와 비슷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용은 새끼로 태어나면 물속에서 이무기로 500년을 살아야 용으로 승천할 수 있게 인식되어온 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국민들로부터 간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는 것과 일응 유사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여권, 야권, 제 3지대 등에서 우후죽순같이 올라오는 용들의 모습이 대선을 8개월을 앞둔 이시점에 천차만별이다. 첫째,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때를 기다리는 잠룡(潛龍), 둘째, 연못 위로 모습을 나타낸 현룡(現龍), 셋째, 물을 차고 막 날아오른 육룡(陸龍), 넷째, 하늘을 날아가는 비룡(飛龍), 다섯째, 하늘 끝까지 날아오른 항룡(亢龍)이다. 항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쯤 항룡이 나타나 나머지 모습의 용들을 다 휩쓸어 무용지물의 용으로 만들지는 미지수다. 일찌감치 항룡이 나타나 대세를 휘잡을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요즘 ‘공정(公正, justice)’이 화두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공정의 의미를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잠시 접어두고 범위를 좁혀 복지정책이나 세금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 공시가격에서의 공정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로인해 파생되는 세금부담 등에서 불공정은 없을까?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 부동산공시가격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등이 가격을 산정하여 일반에게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현재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의 가격에 대해 ‘기준시가(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시한 가격)’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공시가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오피스텔이외의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건물기준시가’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 경제 하에서 재난지원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사선을 넘나드는, 유례없는 국가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한 성공 사례 중 하나다. 2020년 코로나 충격 이후 총 4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들 모두 경제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깝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 사례들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한 구제지원책에 가깝다. 4차례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구제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에는 충실하나 경제정책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보편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2~4차 선별 재난지원은 충실한 구제지원책, 실패한 경제정책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경제적 원칙과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을 보편으로, 2~4차 재난지원을 선별로 결정한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차기 대선을 10여 개월 앞둔 지금 대권을 움켜지기 위한 후보자들의 물밑운동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현 여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망이 현 정권유지보다 높게 나오는 점은 여권에는 뼈아픈 아픔이고 야권에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지는 듯하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권력을 잡기위한 별의별 정책이 출현되기도 하고 후보자들 간의 합종연횡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상이 어렵다. 앞으로 짧게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 야권의 윤석열을 선두로 나머지 여러 명의 중소 후보들이 여야진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의외의 잠룡이 포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대세를 움켜잡을 수 있는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국제간의 이해충돌의 심각성, 빈부격차의 심화,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대한 불만, 불공정사회에 대한 혐오 등이 국민의 예민한 정치 감각을 건드리고 있어 대세라는 지지율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대체할 잠룡이 국민들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가 우리 민법에 1977년 도입되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이고, 이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유증(遺贈)대상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등 참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유류분 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충격은 신흥국 부채리스크로 전이 가계부채, 양적 팽창·질적 저하는 모두가 아는 “known knowns” 리스크 자영업대출, 가계부채 부실을 초래하는 “known unknowns”리스크 자영업·소상공인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해야 “선제적 금리인상”, “unknown unknowns”리스크(디레버리징)에 대비 ▌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은 자산버블이 7할이며, 나머지 3할은 펜데믹이 쏘아올린 자영업 위기일 것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증시 및 부동산 버블이 부추긴 측면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자영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상존한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버블의 생멸주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물길을 바꾸는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알게 모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known knowns’(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 리스크다. 2020년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26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대출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글로벌 자산버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버블 생멸주기, “투기적 버블”국면 진입 美 금리 인상, “하락·급락·폭락”으로 가는 갈림길 자산가격 충격시, 부채리스크가 경제 현안으로 대두 “거시·미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 글로벌 자산시장은 투기적 버블 국면에 진입 가계부채를 키운 7할은 자산버블이며, 자산버블의 생멸주기는 금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전반에 걸쳐 과잉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부채로 일으킨 유동성은 대부분 부동산과 증시로 유입되며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도를 극단적으로 넓히고 있다. 버블경제는 얼추 10년 단위로 생성·확장·소멸 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저금리에서 고금리주기로 넘어가면 자산버블은 확장에서 소멸 국면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지금의 자산가격이 합리적 버블이거나 투기적 버블 구간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가격이 올랐다면 합리적 버블일 것이고, 실물경제와 괴리된 궤도로 진입했다면 투기적 버블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는 코로나발 경기충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송나라 때 신법을 만들어 개혁정치를 펼쳤던 정치가 왕안석(王安石)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의 학문과 문장이 당대의 으뜸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타고난 천재성 덕분이라는 설도 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전언도 있다. 어려서부터 한번 읽은 서책을 잊어먹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걸 보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았던 것같고, 평생 책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학으로 성공한 사례라 여겨진다. '상중영(傷仲永-중영이란 사람의 경우를 슬퍼함)'이란 제하의 글에서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중요성을 회화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방중영이란 신동이 있었는데 다섯 살 나이에 훌륭한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 잘 가르쳐 다듬으면 큰 재목이 될 것이라고 공부시키기를 권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천재성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다. 선비들이 모인 곳이나 고관 집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비상한 재주를 보여주고 푼돈을 챙겼다. 요즘으로 치면 여기저기 방송에 내보내 '천재 쇼'를 벌이고 출연료, 광고료를 받는 데만 재미를 붙인 것이다. 하지만 중영의 나이 스무 살이 되자 밑천이 바닥나 보통 청년이 되고 말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증시 버블”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 “자산시장 버블”을 키운 주범은 7할이 가계부채 美 “금리 인상”은 자산의 버블조정을 알리는 신호탄 버블 조정시, 거품은 사라져도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예측 가능한 금리정책으로 “부채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해야 세계 경제는 지금 자산버블이 확장에서 소멸로 접어드는 변곡의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코로나 경제가 소환한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유례없는 버블확장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주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강이 7년간 진행되다 2015년에 상승주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리 궤도에서 이탈해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해 버렸다. 이처럼 13년 동안 길게 늘어진 저금리 환경이 자산버블이 생성·축적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자산시장 버블은 코로나 경제의 이면에 가려진 금융리스크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버블 소멸주기는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된다. 단지 가격 거품이 사리질 뿐 부채는 유산처럼 그대로 남게 된다. 과잉유동성이 쏘아올린 자산버블은 생성·확장·소멸로 이어지는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 이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펀드들이 ESG를 평가해서 투자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때 ESG 평가가 낮은 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갖추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중소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관심이 낮다. 적은 매출과 이익으로 사회적 기여가 어렵고, 환경이나 지배구조 문제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나 협력업체인 국내 대기업들은 점차 ESG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기관들은 ESG를 대출과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백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 때문에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몽땅 허사가 된다. 그만큼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세금이다. ‘숫자놀음’이라 불려온 세금인 탓에 ‘놀부셈법’이 작용하기 일쑤고, 그래서 관치주의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온 달갑지 않은 관습(?)을 깨기가 그리 쉽지 않다. 치부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친 조세행정이라서 자못 터부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상흔이 분명하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권의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성향은 유별나서 권위적이고 군림행정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1970년대 초 세정차관보로 전격 영전자리에 오른 배 도 국세청 실장에게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법령 손질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손질하라”는 것. 이는 곧 ‘납세자 섬김 세정’의 선행주자인 셈인데, 납세자 사랑의 고뇌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번쯤 경험해봄 직한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담임선생님이 판서를 시켰다. 정성껏 옮겨적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져 나왔다. 주어진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분필을 놓고 자리로 되돌아오는 동안 ‘아이들이 왜 웃었을까?’를 수없이 되뇄다. 의문은 자리에 앉자마자 풀렸다. 써놓은 글씨가 선생님 글씨 크기의 두 배가 넘었다. 얼토당토 않은 글씨였다. 그때 ‘아, 칠판 앞에서 생각한 것과 자리에 와서 본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구나’라며 순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직업 때문인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좋아한다. 때로는 겸손을, 때로는 희망이 스며든다.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더 쉽게 동화된다. 자폐증에 걸려보지 않고서는 자폐증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배려심을 키우는데도 한몫한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과의 상속문제로 다투는 모자지간의 헝클어진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도 학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