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펜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환경은 사실상 락다운(lockdown)에 진입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난 수준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내수 업황을 방치하면, 자영업발 경제 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발 경기충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만 늘어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인 상가 임대료 문제는 더 이상 자영업에 국한된 민생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직접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상가 임대료 현안이 심각한 이유는 비자발적 영업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데 있다. 내수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이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실패 영역이 진입했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책무가 있다. 지금과 같은 소비절벽 국면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업종 불문하고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 아이들·친구들 동정, 가끔은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세금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하다. 어두운 밤에도 종종 시동을 건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웃으며 나갔다가 언성을 높이고 돌아오기 일쑤라도 그랬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세상이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30여 년과는 달리 앞으로 30년간은 내 뜻대로 살고 싶네요.” “….”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는 이어진다. 부부간 수준 높은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기가 그리 쉬운가. 어느 주말의 오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진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차는 속력을 높였다. 30년간의 중심축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멈춤, 가정일과 바깥일,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주말 일정, 가사노동, 역할분담 등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달리 반발도 없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권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금년 초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 개혁의 타깃인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 전력을 내지르고 있고 이에 총장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가 일발필도의 무기없이 애매한 논리와 주장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 끝이 나지 않는 듯 지루한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온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더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국민을 극분열시키는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정권과 당해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은 아마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현상이다. 본래 정권은 검찰을 정권유지에 필요한 하나의 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일탈된 권력남용으로 보는 정권과의 인식 차이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 전무후무한 이 기이한 사태는 필자에게 얼핏 불교의 일부경전에 나오는 쌍두조(雙頭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이 법무부의 소속청이지만 법무부와는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국난 수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책들이 확대·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재난지원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현한 이후 지난해에만 총 3차례의 재난지원이 추진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이 경제적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은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추진 프로세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한해였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창업에 대한 로망을 꿈꾸고 도전한다. 과연 올해는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궁금하다.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인 40~50대의 명예퇴직 바람이 더욱 거세져 본의 아니게 사업(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창업률 1위라고 한다.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것은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자영업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0명 중 9명(86.2%)은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안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3개월도 준비하지 않고 창업한 사람이 절반(52.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한 각오로 창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게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조세금융신문=김동식 시사평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속담이다. 물론 ‘백신 논쟁’ 때문이다.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후보자와 여권을 몰아 붙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공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총 1800만 명, 하루 발생 19만 명(2020.12.22 기준)에 달하는 미국과 동일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내실정에 맞는 감염병관리 방안을 세우고, 국민 신뢰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만 2000명이다. 하루 발생 환자는 1092명이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총 확진자는 미국의 1% 미만, 하루 확진자 역시 미국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응정책이 필히 달라야 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코로나 환자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국가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동선을 추적, 검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막고 푸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불특정 다수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변창흠 현 LH공사사장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문책성 인사로 보아 정책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의 정책기조가 대폭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집값,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막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향후 2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기조를 못 바꾼다면 몇 가지라도 보완해야 집값, 전셋값은 안정될 것이다. 현재의 전셋값은 매매시장에서부터 해결책을 강구해야 안정된다. 집값과 전셋값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값이 불안정(올라도, 내려도)하면 반드시 전셋값에 영향을 주고, 전셋값이 불안정하면 다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둘은 한 몸이다. 선과 악, 정부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의와 불의 대결 아닌, 중용의 시각으로 봐야 현실적 정책 가능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종종 본다. 어떤 평론가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마땅찮을 때 관객에게 위임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밀당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거나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담았다고도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는 작가도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이 난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17년 국세청 내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적 동기나 고위관료의 세무조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때로 오·남용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6.25전쟁 직후 비참한 참화 속에서 25년이란 단기간에 국내 경제부흥을 이끈 재벌기업을 손꼽으라면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을 얘기할 수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대기업으로 1, 2위를 다퉜던 두 재벌은 한국경제 성장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금자탑을 세우기도 했다. ‘삼성’ 하면 고 이건희 회장, ‘대우’ 그러면 고 김우중 회장을 떠올릴 만큼 두 사람은 두 그룹의 최고리더이며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대우그룹은 1999년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 그룹해체를 겪었지만 그 주요계열사는 대주주가 변경, 각자도생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중추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의 선두기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두 그룹의 총수가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고 김우중 회장은 2019년 12월, 고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에 연이어 별세함으로써 필자에게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총수 간에 은밀하게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2개의 빅딜이 새삼 아련히 추억 속에 떠오른다. 빅딜(Big Deal)이란 글자그대로 그룹의 사활, 또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환을 초래할 만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대란으로 전 세계 산업계에 막심한 피해를 남긴 채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를 낳았다. 인터넷 결제를 통한 물품 배달이 급증했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도 보편화됐으며 디지털 영상 콘텐츠 이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대면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임과 OTT 영상콘텐츠, SNS 등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 83%가 한 달에 30시간 정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 수는4319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0만 명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대형 미디어에서 모바일 중심의 개인형 콘텐츠 소비로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미디어들은 각자 전용 플랫폼을 통해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섰다. 개인 콘텐츠 광고 수익이 연간 1억을 훌쩍 넘겼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