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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2021년 신년사에 비친 ‘국세행정의 이정표’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들의 노변정담(爐邊情談)을 귀담아 둘 경험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일이다.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김대지 국세청장은 새로운 도전 컨셉으로 5대 실천목표를 조목조목 설정한 배경에는 책임행정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자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짐작 간다.

 

새롭지는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최우선 계획으로 잡은 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골든타임 세정’이 분명하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세무경험부족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세원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관리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내세운 점도 고무적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디지털 세정기반 확충이 절대 필요요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무방문 신고·납부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준비도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렴’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그리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을 거듭 새겨 나가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준비를 국세청은 일단 다 마친 셈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식’ 인사 메가폰도 늦지 않게 적기에 풀가동했다. 이제 남은 건 현장의 적기과세 업무 추진과 원활한 징수업무 집행이다.

 

‘청렴 세정’이 미결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 오랜 관행이 공정을 덮어 버리면 국세행정은 백년하청의 꼴을 면치 못한다. 고민의 늪이 깊어져만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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