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뼈아픈 지표는 성장률이 아니다. 수출도, 고용도 아닌 바로 ‘소비’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민간소비는 성장 국면에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도 유독 한국의 소비 회복만 더딘 까닭은 무엇일까. 통계는 냉정하다.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56%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주저앉았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55~60%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여진이 아니다.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토양으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역시 가계부채다. GDP를 웃도는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상환 부담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25년 현재 약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기적 금리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부채 구조의 업보(業報)다. 이제 가계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 세상에는 비밀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비밀이 어머니라면 의혹은 그 자식이다.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의혹이라는 자식이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비밀이 10에 해당하는 의혹으로 고무풍선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철칙을 밟는다. 한 번 생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권력과 돈과 여자가 삼위일체로 쌓아 놓은 언저리에는 반드시 비밀이 구축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재생산된다. 비밀이라는 철근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철근에 의혹이라는 콘크리트가 발라지니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과 의혹은 인류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秘密)의 한자를 파자측자해 그 세상 이치를 논해 보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자는 상형문자와 표의문자로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담아 전해져 왔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판단법이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자미(字謎, 글자 수수께끼) 대회가 열리곤 한다. 옛날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죽고, 대를 이어 장남이 등극했지만 그도 일찍 죽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며 조세·회계·금융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미 이 세 영역의 실무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AI는 세무행정과 납세 지원이라는 양 축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은 AI를 활용해 탈루 패턴 분석, 신고 오류 탐지, 위험 납세자 선별 등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납세자 역시 AI 기반 세무 상담과 신고 자동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세무 전략을 AI가 상시 제안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회계 분야에서 AI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표 처리와 계정 분류, 재무제표 작성 등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분석에 AI가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회계 인력이 단순 계산과 처리에서 벗어나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헌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직역 간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다. 조세 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칙을 다시 세운 결정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은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 세무 업무의 본질과 위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격과 명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제도는 흔들렸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는 누구의 조언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직역 다툼의 장기화는 결국 공익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세무 대리는 단순한 법률 부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재무·신고·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별도의 자격시험과 실무 요건을 통해 세무사를 관리해 온 이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 단연코 햇불과 같이 돋보이며 미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산업이다. 미국에서의 조선업 사양으로 미국의 조선기술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무엇보다 해군력이다. 세계 대양을 가로질러 요새와 같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기는 단연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등이다. 해양에서의 전투력이 전쟁 결과의 향방을 가늠해주는 역사적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일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해양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까닭에 해양 국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원리다. 이를 미리 알아챈 중국은 자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막강한 조선업에 해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국인 미국의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현재 조선산업의 메카는 단연 코리아이다. 선박, 해양플랜트, 시추선,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빅3가 한반도 울산, 거제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중 바로 한화오션의 전신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 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낸 최적 정책의 효과가 국민이 정책에 대해 갖는 기대심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국민이 믿으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시장 수요가 감소해 실제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정책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되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5일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으로 축소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했고, 공급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정됐다. 명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지만, 돈줄을 죄는 방식의 ‘수요 억제 3연타’다. 이 대통령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