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 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 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 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 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프로필] ▲62년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분야 IT 사업을 수행하는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 56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국세청장표창을 더존테크윌에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그 동안 세무회계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주택, 세금 도서발간, 세무회계상담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함이 인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더존테크윌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위해 재산제세 프로그램 개발과 세법, 예규판례 등을 통해 세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2.0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표창 이상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3일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철탑산업훈장을 신성P&M에 수여한다고 밝혔다. 신성P&M은 프레스 금형설계제작과 전자, 자동차, 통신부품을 생산한다. 특히 소형 부품과 복합금형제작에 관한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의 이기철 대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에이스산업사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이스산업사는 1986년 개업한 이래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하는 업체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에이스산업사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에 이바지한 서진일렉트론이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진일렉트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통해 국가재정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훈장을 받은 서진일렉트론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