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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사 시험 일부 오채점 확인…재채점 들어간다

시험 운영 내 직권남용‧일탈 확인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시험제도 개선은 기재부‧국세청 몫으로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선 관련 주된 사안은 ▲공무원 혜택 조정 및 삭제 ▲시험운영주체 변경 ▲채점 절차 보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혜택 조정과 시험운영주체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5월), 내각 구성(6월) 등 바쁜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정당도 6월 지방선거, 상임위 구성, 새 정부 정책 논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

 

다만, 민주당은 세무사 시험 공무원 혜택 철폐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상임위 회의 일정이 관건으로 보인다.

 

채점 절차 보강 부문에서는 채점 위원 추가 위촉 등은 예산 문제 및 타 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이 일부 채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고양이에 생선’ 식의 시비가 걸릴 수 있기에 가능성이 클 수 없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는 학계나 공무원 외에도 법정 세무사 단체도 포함돼 있기에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선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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