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질병’이다. 암이나 극심한 상태의 심·뇌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분류되며, 노화에 의한 사망 또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은 예기치 않은 사고(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이다.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겠다. [사례] A씨는 식당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수상하였고, 사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2일 전국 수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구호 물품, 이동 급식, 세탁, 샤워 차량, 인력 지원 등 재난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이봉주 경희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폭염 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기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항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적용,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졸속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 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것이 한병협 보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 보험장학사업, 보험학 연구지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9편의 논문 및 저서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 7억8200만원이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각 논문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논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사망보장 격차: 원인과 구조 분석’, 김재두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기성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요구자본의 모형 민감도 분석’이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본사가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 인수하며, IFC를 완전 자회사(지분 100%)로 편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피플라이프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GA 인수 사례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외형 확대와 GA 업계 내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IFC그룹은 전국 114개 지점, 약 2000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다. 주로 부산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특화돼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로 영남권 기반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완하게 됐다.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채널에 더해 ICF그룹과 피플라이프(설계사 약 4000명)를 함쳐 총 3만4000여명의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 이는 GA 업계 최대 규모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IFC그룹 인수 절차 마무리 후 내부통제, 설계사 교육, 운영 절차 등에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전략실장은 “이번 IFC그룹 인수로 전국 단위의 강력한 영업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도 전략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