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핵심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보험금 심사과정은 선택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하나의 사실이 있을 때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 더 나아가 보험사 내부의 부서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 심사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회사의 이익, 담당자의 실적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다. 질병기호는 I62.0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I62.0 진단이 인정되는 뇌출혈 진단비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S코드 부여가 타당하기 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월급루팡’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월급루팡이란 업무시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는 직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경영자에게는 실로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A는 일주일 분량의 작업을 단 4일 만에 완수한 뒤, 남은 하루는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며 보낸다. 이런 경우 A를 월급루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업무 마감기한을 잘 지켰고 결과물도 훌륭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인재일 수 있다. 하지만 직원 B는 업무시간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지만, 실제론 인터넷 쇼핑이나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마감일도 자주 놓치고, 결과물의 질도 떨어진다. 이처럼 시간은 투자하지만 성과가 낮은 직원이 오히려 조직의 효율을 갉아먹는 진짜 월급루팡일 수 있다. 직원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구조의 문제인가?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문제를 ‘직원의 태도 문제’로만 인식한다. 단순히 직원 개인의 게으름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업무 기준과 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기업에서 월급루팡 현상이 더 자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여년 전 필자가 은행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처음으로 펀드라는 투자 방법과 관련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금융상품이 무슨무슨 적금이나 예금, 부금 등의 간단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펀드나 ELS 등의 투자상품이 판매가 되면서부터 투자설명서 등의 복잡한 자료와 서류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금융상품의 이름도 복잡해지고 그만큼 구조도 점점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2년 말 78조 5000억원에서 지난달 186조 7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중에서도 커버드콜ETF가 투자의 대세가 된 듯하다. 여기에 더해서 ‘버퍼형 ETF’라는 상품이 또 머리를 아프게 한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39개이고 이 중 28개가 2024년 이후 상장됐다. 최근 1년 사이 관련 상품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투자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커버드콜 ETF와 버퍼 ETF 이해하기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돈을 벌고 싶지만 손해는 피하고 싶어한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적절히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실패로 돌아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결국 시장실패는 정부실패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정부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안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 충격을 준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해진 정국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교통부 실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 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803건으로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소비세)이다. 그런데 수입된 물품 또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된다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청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환급)이 납세의무나 징수행정 측면에서 형평에 맞고 공정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서 관세 환급제도는 옛부터 있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환급제도가 구식제도로 생각되었고, 이에 대신하여 일시 수입제도가 보급되고 있었다. 환급제도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611년의 일이다. 제임스 1세의 칙령에 의하여 수입품에 과하여진 어떠한 세금도 당해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특별히 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환급제도 도입 동기는 본래 중계무역의 장려를 위한 것이고 중계무역의 진흥에 따라 운임으로 지불되는 금은, 화폐의 유입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스미스는 환급제도가 없었다면 환급대상물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소수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을 계기로 가상자산은 이제 주류 금융권 진입을 넘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선거 기간 중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지난 1월 ‘미국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서명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유통·사용 금지, 연방법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 설립,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전략자산 비축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고, 앞으로 메이저 코인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불리는 코인·토큰은 이제 지난해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법(MiCA) 시행, 트럼프 정부에서 MAGA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의 속도감 높은 추진을 계기로 주류 금융권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영역을 확장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신선 사상에 노장사상∙유교∙불교 등을 결합하여 불로장생과 현세의 축복을 추구한다. 도교가 그 당시 권력과 자본에 대하여 개혁적인 사고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항상 핍박과 했다. 원초적 질서인 기(氣)에서 나오는‘도(道)’가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과 우주의 근원이 된다. 상제(上帝)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만물을 주재하고 천지와 길흉화복을 점지한다. 초제(醮祭)는 자연 재난과 질병을 다스리는 태일(太一)을 비롯한 별에 대한 숭상의 표현이었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현세의 신선계인 삼신산(三神山)으로 도성을 장엄하고 오악(五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도교의 신선사상 도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상급 귀신이 되어 하급 귀신을 복종시킨다. 5세기에 경전인 도장(道藏), 사원인 도관(道觀), 사제인 도사(道士)가 확립되었다. 남조의 육수정(陸修靜, 406∼477년)이 경전을 정리하였고, 배례(拜禮)·송경(誦經)·사신(思神)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도교는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남북조시대를 거쳐서 일반 민중에 전파되었다. 사람이 수련을 쌓아서 득도하면 진인(眞人), 성인(成人)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 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공간이다. 도시 바르셀로나의 특징은? 이 도시의 콘셉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 둘째, 가우디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확립되어 나갔다.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의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사그라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 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 전통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의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통 금융과는 다르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최소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2023년 3월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주요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금융(증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적용 원칙’에 대해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규정·감독 권고안 제2항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례위인, 일일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안연이 인仁에 관해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면 인仁이 된다.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_안연 顏淵 12.1 어느 날 공자의 수제자 안연이 ‘인仁’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인이란 무엇인가요?”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인이 된다. 하루라도 나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온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극기복례’가 등장합니다.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길 극(克), 자기 기(己), 돌아올 복(復), 예도 예(禮)로서 자신을 이기면 예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매일매일 생겨나는 나의 지나친 욕심을 극복하고 예의법도에 맞춰서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온 천하가 인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인의 정신은 곧 사랑입니다. 임금과 신하, 백성이 인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 가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보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7)’은 한 마디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리더십 확보’에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비트코인을 비축대상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리플·솔라나·카르노·이더리움 등을 전략자산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매우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도 미국달러 강화를 목표로 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활용법인 비트코인법(Bitcoin Act), 미국 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of 2025) 및 스테이블코인법(Stable Act of 2025)를 각각 발의하고 오는 8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달러 기반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법은 금융 투명성 강화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발행자격,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