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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 37748 판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은 납기전징수의 사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사안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부동산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머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생겼고 이후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조합재산에 대해 용역대금 집행을 위한 압류를 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A회사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란 납세자에게 자력상실 등이 생겨 그로 인하여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의 재산에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A회사가 용역대금 잔금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는 용역계약의 효력 및 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용역역무 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기전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았다.

 

즉 A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A회사가 채권자로서 조합에 대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행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납세전 징수사유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 론

 

괴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구제절차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쉽지 않아 과세처분의 당부가 실질적으로 판단된 후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법원의 판단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에 대한 통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타당해 보인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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