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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써 이의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그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나 채무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어 가압류가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과잉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령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아닌, 각 호실로 분할하여 가압류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1~2건의 집합건물만 가압류의 목적으로 삼아도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므로, 가압류의 대상을 축소시켜 달라거나,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
해방공탁은 아래에서 설명하지만, 일단 가압류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다투지 않고, 해방공탁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법원은 보통 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가령 시공사가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으로 정하는데,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만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고 싶은 경우,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분양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예도 있는데, 이때 결정 주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세대당 [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세대 또는 특정세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본안판결이 나면 이긴 사람이 그 공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본 바로는, 공탁 후 결정이 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전액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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