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월 중순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이 실적 전반을 견인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2.5일 적었으나,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2억 7,000만 달러) 대비 47.3% 증가했다. ◇ 반도체 의존도 심화…승용차는 역성장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18.3%)보다 16.4%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129.2% 늘어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수출을 떠받치던 주요 품목들은 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20.7%), 정밀기기(-18.6%), 가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