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한말 조선의 관문을 지켰던 '해관(海關, 현 세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민회수 홍익대 교수는 '해관과 감리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1883년 해관 창설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조직 구조와 주요 사료 현황을 정밀 분석해 주목 받았다. "외국인 실무-조선인 감독" 독특한 이원 체제의 탄생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해관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운영 체제'였다. 관세 징수 등 실무는 묄렌도르프, 메리 등 서구 출신 외국인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조선 정부가 임명한 '감리(監理)'가 갖는 구조였다. 민 교수는 "초기 감리들은 일본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관세가 단순히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정치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됐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관세 행정의 역사와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행정의 역사적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는 국가 주권의 상징…정체성 확립이 자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 관세는 국제 정치·경제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현재 관세 행정은 AI 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위협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한국 관세사의 여정을 학문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 번 방식을 정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했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 관세환급 2년 제한 폐지… “가장 유리한 방식 골라 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합리화다. 중소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실제 낸 세금을 꼼꼼히 계산하는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동안은 한 번 방식을 선택하면 2년 동안 바꿀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에서 개별환급으로 바꿀 때 적용되던 2년의 제한 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으로 돌아가는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물량 변화에 맞춰 가장 이익이 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 발생에 대해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 전문위원(법학박사·관세사)은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거나 수출신고시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입통관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변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보세구역 반입이 곧 수입은 아냐"…규범적 수입 개념 이해 필수 김 위원은 먼저 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물리적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 관세영역인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바로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보세구역은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이곳에 반입된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한다"며 관세법상 수입의 물리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40대 김헌주 경남남부세관장이 14일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세관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감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소속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 소감으로 “관할지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가 입지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헌주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수입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국내 관세 행정 전문가 단체와 수입 업계 대표 단체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재편 시대, '관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문턱 낮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 수입 기업에 대한 실무 지원'이다. 상대적으로 대외 리스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입사들을 위해 관세사들의 전문 역량을 투입, 수입 단계에서의 관세 누락이나 법규 위반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