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최초의 국경관리기관으로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축산물 검역을 하나의 기관으로 결합해 국경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날에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 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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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