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2조원 더 걷힌 2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걷히는 소득세도 나름 잘 걷혔지만, 주축은 지난해보다 24조원 더 걷힌 법인세다. 하지만 아직 법인세 올해 목표인 104조원이 되려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30조원 이상 더 걷혀줘야 한다. 중간예납은 내년도 낼 세금을 예납 형식으로 미리 내는 돈인데 예납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운용수익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혜택과 세율인하 등을 미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고환율‧고금리 등 대외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법인세 예납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가장 큰 세목으로 국가재정의 뿌리 중 뿌리다. 국회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총 국세수입 목표는 343.4조원이었고 이중 소득세 105.8조원, 법인세 74.9조원, 부가가치세 77.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세금 목표치를 396.6조원으로 53.2조원 올려잡았다. 주축은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올해 소득세 목표는 127.8조원으로 22조원이 뛰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배상 금액이 최대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걸 생각하면 ‘선방했다’ 등 반응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동시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토록 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정식 제기한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 판정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측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상액인 2800억원은 최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인 46억7950만달러(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감사관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적격자 경합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데 민간 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직무대행으로 운영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감사관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면접 합격자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개방형 직위란 민간이나 타 정부기관 등 외부 지원이 가능한 공개모집 직위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민간 전문가 출신. 외부출신을 기용하게 되면 새로 고위공무원을 뽑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역량평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역량평가 준비기간 및 혁신처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하기에 임명절차가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세청 감사관은 ‘세무’ 직렬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평시에는 주로 내부 고위직 세무공무원이 뽑힌다.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대선정국 상황은 가파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국정지지율 만큼 55%를 넘긴 정권교체 여론도 꿈쩍하지 않았다. 관가와 기업인들은 윤석열 후보 측근을 찾아 촉각을 바싹 곤두세웠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곁에는 늘 국민의힘 정치인‧검찰 그리고 도사‧법사‧스승 등 무속인들이 자리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아니 정관계 인사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권력자가 믿는 도심(道心)에 베팅한 적이 있다.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화장실 천공스승 글귀는 그러한 베팅의 흔적이다. ◇ 징조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JTBC가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남자화장실에 걸려있는 천공스승의 글귀를 보도했다. 천공스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멘토 중 하나로 알려진 무속인 이 씨. 세무서 화장실에는 유명인의 명언‧어록을 싣는데 천공스승은 세계적 소설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류와 나란히 이름이 걸렸다. 역사적 위인, 철학가, 예술가도 아닌 무속인의 어구. JTBC 보도 후 진주세무서는 하루 만에 철거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내렸다’는 알송달송한 이유를 댔지만, 그 이후에 답한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로 재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단행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월 금융비용 증가에 주담대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금리가 3.82~6.11%로 집계됐다. 코픽스 기준으로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4.30~6.11%,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금리는 3.82~5.570%를 기록했다.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KB국민은행이 연 3.92~5.32%에서 4.44~5.84%로, 우리은행이 4.79~5.59%에서 5.31~6.11%로, NH농협은행이 4.01~5.01%에서 4.53~5.53%로 조정됐다. 신잔액기준 주담대 금리의 경우 국민은행은 3.62~5.02%에서 3.82~5.22%로, 신한은행은 4.29~5.34%에서 4.30~5.35%로, 하나은행은 연 4.281~5.581%에서 연 4.270~5.570%로 올랐다. 지난달 초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대를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0명 내외까지 솟구쳤는데, 19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로 180명대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8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올해의 경우 170명으로 꺾였는데 퇴직자 수의 변동보다도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전달했는데, 각 정부기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체 정원의 1%씩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나와도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년 1%씩 정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필요하지 않는 곳의 인력을 줄여 필요한 영역에 재배치하겠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 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 하지만 순액법 구조를 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 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 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 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 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대주주 가족들이 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재정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