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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소득세 '거꾸로 감세'…근로자 절반은 혜택 0원인데 연봉 1억은 연 54만원

하위 52.3%는 감세혜택 0원, 차상위 23.4%는 연 17만원
상위 4.7%는 연 54만원, 최상위 4.7% 연 33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0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하위 90.5% 근로자들보다 높은 감세혜택을 누리는 꼴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최하위-하위-차상위 누진 과세표준 구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건드린다는 것은 세율구간을 손 댄다는 것이고 세율구간에 손을 대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내는 세금이 많아야 혜택을 보는 것인데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연봉 3000만원이고,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바꿔도 이미 내는 세금이 거의 없어 감세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의 52.3% 이상이 연봉 3000만원, 연봉 3000~5000만원은 전체 23.4%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차상위, 중위, 이렇게 세 개 구간에 손을 댔는데 소득세 감세 혜택이 커지려면 최소한 소득세 과세표준 중위 구간에는 걸쳐야 한다. 그런데 중위구간 적용을 받는 사람은 상위 약 10%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한국은 양극화 심화로 전체 근로자의 약 90%나 소득세 중위구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에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정부의 소득세 감세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틀린 소득세 공제구조도  한 몫 더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연봉 6000만원을 넘는 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24만8250명에 달하며,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1344명이나 된다.

 


 

◇ 文 서민확장재정 비판하던 尹 정부

고물가 시기에 고소득자 확장재정?

 

고물가 시기에 역진적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것도 엇박자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는 건 시중에 도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를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은 고소득자일수로 감세 혜택을 고소득자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다.

 

김용원 연구위원은 “정부 씀씀이를 늘리는 것만 확장재정이 아니라 감세로 시중의 여윳돈을 늘리는 것도 확장재정정책”이라며 “고물가 시기에는 정부가 바우처나 소비쿠폰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되도록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데 이렇게 광역적인 소득세 감세를 하는 건 거시경제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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