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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추경호 "연봉 1억원 269만원 감세도 저소득자 감세 맞다"

추경호 “연봉 3천 26.7% 인하, 연봉 1억은 5.3% 인하…저소득층 효과 커”
추경호식 셈법, 연봉 3천 8만원 인하시 연봉 1억 270만원 깎아줘야 고소득자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

 

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

 

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봉 3000만원은 26.7% 깎아줬으니 연봉 1억원도 26.6% 감세까지는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는 셈이다.

 

추경호식 셈법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깎아줄 때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층 감세란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정률로 세금을 다루는 것만 보다보니 스스로 논리의 감옥에 빠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1억 세금 1000만원의 26.7% 정도, 270만원 깎아줘야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것”이라며 “연봉 3천 8만원 깎아주고, 연봉 1억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저소득층 감세를 판단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기에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안 교수는 “과세표준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가 14년째 제자리다. 이런 것을 물가연동해서 조정해야 그나마 저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과세표준을 아무리 조정해도 저소득층에게는 언발의 오줌누기 정도의 효과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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