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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박근혜 정부가 막은 MB 해외자원개발 세금지원…전경련, 부활 요청

기업계, 이명박 자원외교 수준으로 환원…투자‧소득‧손실 모두 감면
횡령 및 자녀 불법승계 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거짓 해외자원 사업하고, 뒤로 자산 빼돌리기
불법승계 마무리 단계는 해외회사 손실처리
사주 편법 승계, 자산은닉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대주주 가족들이 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재정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제안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사들였을 경우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여러 기업 세액공제 가운데 규모가 제법되는 공제항목이다. 이 항목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를 만들 경우 통상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광업권·조광권 등 수익권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챙기는 이러한 투자에 세금감면을 주는 것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나, 정작 국비만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됐던 법이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세금감면을 줌과 동시에 해외자원투자로 수익권 지분만큼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면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제도 역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종료된 제도다.

 

동시에 전경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외에 세운 손자회사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현지에 중간지주회사(자회사)를 세우고 또 그 밑에 사업회사(손자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해외 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만큼 공제해달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축소,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이 공제를 그냥 두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나 고용을 통해 국내환원된 것은 없고, 거꾸로 세금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곳간만 늘려주는 효과만 났다고 판단했다.

 

전경련은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경우 발생한 손실만큼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외자원투자 과정에서 투자 기업들이 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등 신용이 거의 쌓여 있지 않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채무보증을 해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그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할 경우 보증해준 빚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다. 전경련은 이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얼핏 보면 돌려받지 못한 꿔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이것이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

 

투자기업들에게 보증 빚을 갚을 1차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다. 투자기업들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빚을 돌려받으려면 청산단계를 통해 현지법인을 털어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외자원투자의 경우 수익계상이라던가 자산 관계를 흐릿하게 꾸며놓은 상태에서 뒤로는 현지법인 자산을 투자기업들의 손자회사들에게 저가에 매각해놓는 꼼수를 부리고는 겉으로무자산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식의 꼼수 자산들은 수익권이나 금융자산 등 무형자산과 여러 페이퍼컴퍼니 투자거래로 녹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세무당국들 입장에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

 

투자기업들은 겉으로만 해외투자한다고 해놓고 현지자원개발 법인에서 투자든 매입이든 여러 형태의 거래를 통해 재벌가족회사로 빼돌린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산 하나 없는 무일푼이 됐다며 투자금을 날렸다고 땅을 치지만, 뒤로는 이미 빼돌린 만큼 빼돌린 상태이고 이 마당에 세금감면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투자단계 등에서는 사업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빈틈을 통해 탈세나 횡령, 비자금 등을 할 여지가 있다.

 

실제 홍콩 등 소위 조세회피처를 통해 이런 식의 해외투자를 통한 탈세 기업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고, 감면으로 얻는 실익보다 세금탈세와 해외자산은닉, 재벌가족 횡령 승계등 여러 부작용이 커서 재정당국이 막아버렸다.

 

전경련은 이 영역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뚫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덧붙여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설명한 것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이라면, 후자는 직접 투자자가 현지 법인에 꿔준 돈만큼 현지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실처리를 통한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기업 현지 법인에 사업하라고 꿔준 돈이 정작 사업과 무관한 또는 고의로 손실을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회사자산 저가거래 형식으로 투자기업 사주의 개인회사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대부금 대손처리를 허용할 때 깐깐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과도하게 깐깐하다고 하지만, 안전한 기업 사주 탈세 창구를 만들 수 있기에 제도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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