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시스템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누구보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경제분야 만큼은 사상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덩샤오핑의 대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한 지역 세무서장을 주인공으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모 세무서장이 각 과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1년치 식사 당번표를 짜 서장을 대접했다. 서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언론제보의 일부다. 시민사회에서는 갑질로 직원들의 삶과 직업윤리를 피폐하게 만든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랐다. 반면 조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고가 없는 서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현안 파악과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전국 세무서 어디건 흔히 볼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11일 처음 선보인 외환조사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High-Five프로젝트'의 숨은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병학 조사2국장이다. 조사업무 30년 경력, 그 중 20년을 외환조사와 함께한 외환조사통(通)인 이병학 국장을 만나 이번 프로그램 기획 계기와 조사2국의 근황을 물었다. ▲ ‘High-Five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 과거에는 조사업무가 수사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관세법 외에도 외환거래법, 형법 등 알아야할 게 많고 복잡하다. 이전에도 선후배 간 멘토링이 있긴 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다. 실무진에서 먼저 조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다. ▲ 선후배 간 '외인구단' 멘토링 결연식부터 토론까지.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은? -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서 새내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줬다. 참석한 멘토와 멘티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평상시 업무에서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다루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 향후 ‘High-Five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 오늘 '외인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4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용진 기자) 1만 3000여 세무사가 참가하는 한국세무사회 56회 정기총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치러진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이창규), 윤리위원장(김상철), 감사(유영조, 김형상)를 배출했다. 선거 후유증도 매우 심했다. 29대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신임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업무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에서도 한국세무사회의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통해 “(2017년)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과반수 참여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징계처분 업무 선관위 담당 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선거를 석 달여 앞둔 현
나는 오늘도 삶의 가치를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아내 곁을 저 떠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다. 정운기 <행복은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00년, 관세청에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관세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정운기 전 김포세관장이 어느 날 부인과 양재천을 거닐다가 떠올라 쓴 수필 중 일부이다. 관세청은 1980년대부터 전·현직들의 문예 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매년 문예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당시 세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운기 관세사도 문예 전시회에 여럿 작품을 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전시회는 사라졌고, 전·현직 관세공무원들이 모인 관세동우회에서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러던 차에 문화와 예술에 소질이 많은 관세동우회원 몇몇이 ‘관우문예지'를 만들어보자며 지난해 3월 한자리에 모였다. 이후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참석 가능한 인원을 조사하고 전·현직 관세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전직은 물론 현직에서도 원고를 보내왔다. 수필, 산문, 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입니다.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정권 탓일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소통’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은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반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론을 끊임없이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와 비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형식적 구조를 소통의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고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변화속도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자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관세청은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왔다. 모디 총리 방한 후 지난 25일 대구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인도 수출시장 확대전략 설명회'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만나 금번 성과의 의의와 앞으로의 인도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박가람 기자(이하 Q) : 인도가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관세청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하 노) : 그렇다.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자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구 13억의 거대소비시장인 인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도와는 현재 원산지자료 전자교환 시스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개청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준비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17명의 창립준비위원 지명을 한국세무사회에 신청했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등 임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거기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선거 및 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금주 회장은 6월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수장 이금주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 중부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가 6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은 1955년 N. 파킨슨(Parkinson)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몇 조원대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잘 따져보지도 않고, 몇 억원 짜리 조그만 지역사업이나 작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나눠 가질 떡이나 파이가 클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지만, 작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시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역내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또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말하자면, ‘회의 안건을 다루는 데 들이는 시간은 그 안건의 중요성에 반비례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분특강’ 시즌2에서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오한나 세무사는 지난 시즌에서는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 컨설팅 특강을 맡았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세 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은 각 사업장은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추가됐다. “각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홈텍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국세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과세되는 첫 해라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한나 세무사는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0.5~1%의 제출불성실가산세를 2년간 유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세서 신청기한에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