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한숨이었던 것 같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접한 직후 터져나왔던 그것.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사였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었으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파는 팝업이 모 백화점에서 열렸는데 그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며 기다린다는 그런… 크게 주목할 만한 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야 할 사건도 아니었다. 그랬는데… 하루의 시작인 그 순간, 원치 않던 한숨을 끌어내게 만든 건 그 기사에 주렁주렁 매달린 댓글들이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 한심하다.’, ‘요즘 젊은 것들 매번 돈 없다 툴툴대더니 저런 쓸데없는 짓 하느라 저 모양이지.’, ‘정신 나간 것들, 부모들은 지 자식이 저러는 걸 알까,’ 등등 비난 일색의 내용들이 가득이었다. 개중엔 욕할 일이 아니라며 옹호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 그러는 걸까? 요즘이니 지 부모니 하는 걸로 미루어 보건대 댓글의 작성자들 상당수는 기성세대의 한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의 눈엔 겨우 장난감 따위를 사자고 잠도 설쳐가며 요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자체적으로도 내부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고 휘몰아치는 가운데 더불어 주변에 둘러싸인 국제정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겹겹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 의중은 날뛰는 말과 같이 사방으로 내달아 앞뒤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고 심중에는 경망스럽고 잔꾀에 능해 안정되지 못한 어지러운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5인방의 지도자들 대부분 의마심원의 상태에 있는 듯하다. •미국: 우여곡절로 대통령에 재선된 80대의 트럼프는 자국보호주의를 위해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며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를 무시, 보복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 자국 편입을 말하기도 해 캐나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러시아: 장기집권 중인 푸틴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근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수십만 명 이상의 시상자를 내고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있다. •중국: 황제군림의 시진핑은 공산체제의 견고한 확립으로 미국과 패권을 놓고 산업, 군사, 경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온 세상이 연두빛 봄날이다. 연두의 봄날, 희망의 그날처럼 환하다. 그 환한 빛을 따라 작은 물켜들이 마음 가운데 손바닥만한 녹색 등을 켜들고 있다. 무겁고 칙칙한 계절을 건너오느라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재잘거리며 말을 건다. 조금 쉬엄쉬엄 가라고, 조금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중얼거린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갈등과 극한의 대립이 광장에서 맞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려 든다. 계층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평등의 시대에 이념의 대립까지 겹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공존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 계층적 극단주의로 내몰리는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목도한다. 해묵은 이념 논쟁과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사회적 양극화, 세대간 갈등요인까지 폭발직전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글로벌 관세폭탄과 신 팽창주의로 대변되는 소위 ‘트럼프 스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미국의 변심과 트럼프의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는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에 대비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고령화와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령층 반발도 만만하지 않은 등 연금과 정년 등과도 맞물린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명분으로 1988년 1월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3%를 부과하여 5년마다 3% 포인트씩 9%까지 높이도록 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 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로 태생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지난 36년의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금은 매월 떼어 가는데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국민의 표심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다 보니 기금 고갈 문제가 코앞까지 닥친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5년 개정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함)은 기업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각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정비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시 주식 배정 요건 완화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 조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조세 부담과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법인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이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여, 특정 신탁 구조가 조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을 수탁자 과세의 예외로 두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투자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한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