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 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 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 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 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 A사가 외형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 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 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 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