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갈등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면서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이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조 간부들의 진정 제기로 A씨와 B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커버글라스(Cover Glass)’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수입된 커버글라스다. 이 물품은 두께 8mm 이하의 강화유리를 자동차 계기판용 LCD 모듈 크기에 맞게 자른 뒤, 테두리에 검은색 인쇄(BM)를 하고 표면에 지문방지(AF)·빛반사방지(AR) 등의 특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7007.11-1000호 등)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등을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은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이라며 품목분류를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8529.90-9990호, 관세 0%)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유리 vs 부품,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특수 가공된 유리를 ‘재질’(유리)에 중점을 두어 분류할지, ‘기능과 용도’(디스플레이 부품)에 중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루눌라 저준위 레이저(Lunula Low Level Laser)’다. 이 기기는 405nm(보라색)와 635nm(빨간색)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 손발톱 무좀균을 없애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90호)로 신고해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검증을 통해 이 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HSK 9018.90-80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해당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1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무좀 레이저 기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좀 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외과수술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천431건 중 1천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천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구0836, 2025. 11. 20.). 심판원은 “미국 국적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기부하였다”며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청구인 A는 미국국적자로 2001년 7월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더불어 국내서 살았다. 한국인 배우자가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다. 청구인 A는 2022년 10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산 지 20년 정도 됐지만, 자녀 셋이 모두 미국에 있었고,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작년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