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법률상 조정이 아니기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원 조정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0024, 2025.10.21.). 심판원은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다”며 “국세청이 서울고등법법원의 조정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가는 사기나 역외탈세, 통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양도세의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는 결정이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수정해서 물릴 수 있다. A의 경우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14년 귀속, 2015년 2월 신고이므로 국세청은 2020년 2월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자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 구조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실구매가·할부원금의 차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설명되며, 실제로는 할부원금에서 곧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일부 서류에 ‘현금판매금액’이 표기돼 있어도 이는 지원금 차감을 은폐한 기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매출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최종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입증책임의 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태양광 모듈 전면에 쓰이는 ‘저철분 강화유리’(AR 코팅·프리즘 패턴 적용)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유리를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 양허관세율 0%)으로 판단하고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6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수입된 ‘전면용 유리’다. 이 유리는 모듈 앞면에 부착돼 빛 투과를 최대화하고, 외부 충격과 습기·염분 등으로부터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분류를 바꿔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세관은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태양광 전면유리,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전면용 유리’를 일반적인 ‘강화유리’(HSK 7007.19-1000)로 볼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볼지다. 전자는 건물 유리처럼 충격 시 파손을 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