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29억원 상당의 금괴 16.6kg를 막아낸 14년차 베테랑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들어온 여행자 6명이 신체 곳곳에 금괴를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이들이 숨긴 금의 총 무게는 16.6kg, 시가로는 무려 29억원에 달한다.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장 주무관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고, 단호하게 막아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7일 이처럼 금괴 밀반입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함께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송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금 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몸에 숨겨진 4kg(시가 약 5억 4천만 원)의 금괴를 찾아냈다. 물류 감시 분야에서는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 주무관은 보세구역 내 미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이날 미 켄터키주 지역 경제단체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완전한 '간과' 전략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살렘 총재는 "비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유지되고 관세로 인한 2차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거나 나아가 더 제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 정도에 따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살렘 총재의 이날 발언은 관세 충격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5일 본관 대강당에서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유성근 주무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등 주요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GPTs)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달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도 ‘3월의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현아 주무관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심사 분야의 전다솜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다솜 주무관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총 28억원 상당의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한 성과로 선정됐다. 조사 분야에서는 양소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양소연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36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민간과 손잡고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이름의 규제 발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리커스텀 규제 발굴단’ 발대식을 열고, 총 39명의 민간 발굴단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출입 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명칭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을 뜻하는 ‘Re’와, 관세(Customs), 맞춤(Customize)을 의미하는 ‘Custom’의 합성어다. 이는 관세행정의 낡은 틀을 깨고, 민간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 ▲발굴단 활동 방향 소개 ▲참가자 주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견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통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규제 현실을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발표 시점을 "매우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 부문별 관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관세율로 25%를 제시한 바 있다. 애초 자동차 관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일인 다음 달 2일 같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 때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달 12일부터 철강과 함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다른 관세범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비호범의 행위는 다른 관세범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비호범이 일방적으로 비호(원조)하려는 주관적 의향의 행위만으로는 비호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비호범죄 규정의 문언에서는 이득의 확보가 성공할 필요는 없으며 비호(원조)가 실제로 성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이득의 확보 의도를 실현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호(원조)행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른 관세범의 입장에서 확보할 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관세범에게 그 이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비호(원조)행위의 객관적인 적합성은 결여된다. 비호(원조)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다른 관세범의 선행 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