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고광효 관세청장 신년사 "관세조사 예방점검 위주 전환"

내년 중소기업 본연의 생산활동 본연업무 지원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소비자 보호 정책 펼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조사 목표를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이 밖에도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정착을 위한 심사제도 보완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등 급증하는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버전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성 강화,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보호무역 갈등이 심해질수록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국제표준으로서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며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관세청에서는 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정비해 871개의 숨은 규제를 폐지했고, 1816억원에 달하는 전략물자 밀반출을 단속해 국익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