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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과 'AEO MRA'체결...수출 경쟁력 큰 폭 강화 전망

관세청,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 AEO기업에게 혜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 2023년 6월 23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달러를 AEO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023년 기준 10대 수출교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등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AEO 기업이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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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