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실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지0493, 2025.09.17.). 심판원은 “청구법인 A는 동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다”며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는 동업법인 B와 함께 경기도 일대에 주택신축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지역을 나눠 A는 토지와 주택건물(헌집)을 취득했다. 헌집을 부수고(멸실), 새주택을 지으려 구매한 경우 1~3%의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A는 기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남양연구소가 제작한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 차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행로를 일정 조건에 따라 운행하는 내구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계약을 맺어 시험을 맡겼고 수급업체는 여러 번 바뀌었다.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이들은 총 3개 회사에 속했고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제출했고, 팀장은 시험차 현황 문서를 매일 현대차에 보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가산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303, 2025.09.17.).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착오 또는 과실로 쟁점이자수익만큼 기재가 누락되었다”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LNG 운송업체 A는 2008년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산 후 가스공사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 운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운송 뱃삯 외에도 해운사의 선박 대출 이자비용 등 차입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자본비 중 이자비용). 선박은 워낙 비싸서 대출을 끼고 사거나, 돈 주고 배를 빌리는 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일반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사건은 공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 B사 임원 A씨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뒤 취득 주식을 새 대주주 측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정가격은 경영권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었다. A씨는 이 가격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약정가격은 스톡옵션 행사 시가가 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없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인근 거래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