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영란은행의 업무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침 6시, 겨울에는 아침 7시가 되면 정문 경비원인 윌리엄 왓킨스는 은행 내 아파트 주방 근처에 걸려 있던 열쇠 세트를 꺼내 정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왓킨스가 정문을 열자 두 그룹의 직원, 즉 아웃 텔러와 하우스 포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고객과 청구서를 협상하는 일을 하는 사무원이었습니다. 아웃 텔러는 정오 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수집하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포터는 일찍 도착하여 배정된 사무실을 청소하고 세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남성들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 먼 길을 걸어서 출근했을 것입니다. 사무원들은 연간 50파운드의 은행 초봉에서 주당 2실링 6펜스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가구가 비치된 방에서 잠을 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은행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면 승진의 가능성이 있고 보수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후배 남성들은 사치품을 거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앤 L. 머피가 최근에 출간한 『고결한 은행가들: 18세기 영란은행의 하루』의 1장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Second(세컨드), 두 번째, 2인자, 다음가는 등으로 언급된 표현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위 표현들은 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교묘한 교집합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두 번째(세컨드)라는 키워드와 연계되는 와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의 메인 테마는 Second Wine(세컨 와인)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속뜻을 아는 이가 생각보다 없는 순 한글말 ‘버금가다’의 ‘버금’ 뜻은 으뜸의, 바로 아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위치에서 자란이란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메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퀄리티, 지향점 등에 가장 버금가는 세컨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컨 와인의 심플한 정의는 동일한 와이너리 대표 상품 외에 다른 레이블을 간직한 채 생산되는 와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와인 레이블의 전체적인 글자체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상품명은 전혀 다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세컨 와인의 역사 세컨 와인의 역사는 프랑스 보르도 쪽이 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비염이 있다면 입냄새가 날까, 코냄새가 날까. 입과 코는 후방부에서 연결돼 있다. 좌우의 들숨이 만나는 비인강(鼻咽腔)이다. 이곳에서는 세균 등의 이물질이 부착돼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비인강을 통해 입안과 코안의 냄새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코의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있다면 콧속 냄새는 물론 입냄새를 풍길 가능성이 있다. 한의원을 찾은 사람 중에는 콧속 냄새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잖다. 또 코를 강하게 풀거나 코를 들이마셔 뱉으면 희거나 노란 알갱이가 나옴을 말하기도 한다. 노란 알갱이는 냄새가 역겹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한쪽 코나 양쪽 코가 막히기 쉽다. 막힌 코는 가끔 뻥 뚫린다. 이때 콧속의 냄새를 의식하게 된다. 코가 건조하면 더 쉽게 냄새를 맡게 된다. 콧냄새나 입냄새 상당수는 콧물과 연관 있다. 코에 비염 등의 염증이 있으면 콧물이 정상을 넘는 범위로 생성된다. 넘치는 콧물은 목 뒤로 넘어간다. 콧물은 각종 바이러스의 먹이가 된다. 콧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편도나 편도선의 작은 구멍에 끼면 세균 증식작용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작은 알갱이로 뭉쳐진 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편도결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ISA의 개요 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 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고,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시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저축계좌 vs ISA 비교 ]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 유형 선택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동향 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던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1월까지 10번이나 연속해서 인상하여 지금은 3.5%가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금리인상은 멈추고 있다.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가 5.5%까지 인상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여파는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와 가격을 급락시키더니 금년 5월부터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상승 움직임이 지금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의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럿 나올 만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 요인인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현상이다. 지난 8월 1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년간 수도권은 22.6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최근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다가 증여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하곤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도리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재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증여취소와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지난호에 이어서> 사람들이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유 프레스트윅에서 코스 디자이너, 코스 관리자, 그린 키퍼, 클럽제작자, 볼제작자, 프로골퍼, 티칭프로와 같이 많은 역할을 하던 톰은 1864년 앨런이 없는 세인트 앤드류스로 화려한 컴백을 하게 된다. 프레스트윅에서 연봉 36파운드에서 오른 연봉 50파운드는 덤이었다. 당시 50파운드를 2023년도로 환산하면 8,037.51파운드(약 1326만원)가 된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처음 골프를 만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곳에서 현대 골프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대 골프가 만들어진데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톰이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톰이 세인트 앤드류스를 골프의 고향으로 만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코스 디자이너로서 그의 본능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올드 코스를 플레이 속도와 플레이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페어웨이를 넓혔고, 그린을 더 크고 좋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누구나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저점이고 고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세금을 살펴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부동산 시장(특히 주택)이 호황기였는지 또는 침체기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청약, 대출제한 및 세금 중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반면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폭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대출 및 세금 완화 등으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통한 주택시장의 규제와 세금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을 통하여 주택시장 규제하는 방법 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누군가 그것을 사서 더 비싸게 팔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양도소득세 세율 증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있습니다. 구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휘발성 황화합물은 입냄새의 주원인이다. 사람의 입안에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드는 박테리아 300여종이 서식한다. 휘발성 황화합물 생성은 입안이 건조할수록 많아진다. 산소와 친연성이 떨어지는 혐기성 세균의 증식 때문이다. 박테리아의 먹이는 음식물찌꺼기, 탈락된 구강 점막, 세포, 혈액 등이다. 이 물질들의 단백질이 분해될 때 휘발성 황화합물이 발생해 악취가 난다. 이 냄새가 입이나 코를 통해 나오는 게 입냄새다. 입안에서 박테리아 창궐지역은 혀의 뒤쪽이다. 타액이 부족하고, 칫솔질도 쉽지 않아 청소가 잘 되지 않는 탓이다. 잘 닦이지 않은 혀에는 백태가 쌓일 수 있다. 백태가 두꺼워지며 휘발성 황화합물이 다량 생산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설태만 제거해도 입냄새 일부는 사라진다. 생활 속의 간편한 구취 완화는 오래되고 두꺼운 설태를 제거에 있다. 방법은 양치질 때 가끔 혀를 닦아주는 것이다.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혀클리너로 긁어준다. 다만 혀의 돌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볍고 부드럽게 민 뒤 물로 헹군다. 치약은 휘발성 황화합물 제거에 도움 되는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된 제품이면 더 좋다. 또 타액 분비를 줄일 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모회사의 일본어는 親회사이다. 親(おや)은 어버이를 말하고, 영어로는 ‘parent company’ 이니 우리말에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일본에서 ‘親子上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시상장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중복상장’ 정도로 칭하는 것 같다. 親子上場을 구글에 검색하면 다수의 일본 문헌이 검색된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별도 항목이 있는데, 일본에 독특하게 침투한 현상으로 해외에는 親子上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는 친자상장이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서, 일종의 ‘적폐’ 비슷하게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PwC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친자상장 해소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2006년 417개에서 2020년에는 259개로 줄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친자상장 비율은 6.1%인데, 미국은 0.5%이고 영국은 0.0%라는 통계도 소개한다. 일본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언급이 없다.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국어로 ‘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유형 실질적인 보험료납부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대상자) 보험사고 보험금수익자 상속세·증여세 과세여부 1 부 부 모 모 사망 자녀 증여세 2 모 모 자녀 연금지급개시 자녀 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미국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단 테크기업에 중요한 특허에 대하여 논해보자.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기업이 VC로부터 받은 초기 투자금액도 많다고 한다. 이 결과를 어떠한 각도에서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숙취가 많은 날에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면 VC로부터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장하고 숙취에서 좀 깨면, ‘일단 미국에 뭐라도 특허출원을 많이 한 다음에, VC들에게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투자를 좀 더 받아볼까?’라는 이상한 꿍꿍이를 품을 수도 있다. 둘 다 정상은 아니니 그러지 말고, 보다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와 VC로부터 받은 투자금액의 상관관계 미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한 스타트업은 일단 조직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특허와 조직관리가 무슨 관계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직관리가 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