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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21) ISA 제도와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ISA의 개요 

 

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

 

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고,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시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저축계좌 vs  ISA 비교 ]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 유형 선택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③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연장일) 기준 직전연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연간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입니다. 단, 취급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개설 시에는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이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일반형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금융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

 

우선 서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가입일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이면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해야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고, 취급 회사별/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 및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ISA 내에 예적금 이외에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을 편입할 수 있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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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 101면~105면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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