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 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