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주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내년 중 4조원 규모로 화대 조성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말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 뉴딜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하반기 추가 조성한다. 지난 3월 말 추진한 2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중 일반투자자 참여 금액은 1400억원이었다. 해당 펀드는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내년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이뤄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서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5조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달 한국판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3분기 내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체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무(無)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하반기 중 20여개 추가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에 대해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대상은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로봇‧헬스케어‧메타버스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쇼핑몰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빙, 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가상 팬미팅 및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드론 배송의 2023년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도 같이 살펴본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4.2조원) 늘릴 계획이다.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세제 감면안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세 혜택이 적용된다. 오는 8월부터는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에 착수한다. 차량용 반도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소개했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이후 2019년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됐고, 다음달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제 근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최장 4개월간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계도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022년 5월 31일까지).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이며,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대리배송 서비스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수시 채용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채용은 기업이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로 뽑는 것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인력을 뽑아 직무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하는 공채와 대비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은 단순 '스펙' 쌓기를 넘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직무 능력과 경험도 쌓아야 해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안 장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의약품 점자 표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27일 제약업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점자 표시 방법 및 기준 개발 예산이 내년도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의약품에만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장애인 단체, 제약업체 등과 함께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안건을 논의해왔다. 민·관 협의체에서는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와 코드 등에 포함돼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의 종류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발표되고 최근 금융기관 금리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선보인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연령 상향 조정 여부도 발표된다. 우선 다음 주 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 후반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리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근무하던 A씨는 부패행위로 면직됐으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영주시청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 관련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헌법소원 결과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천명)분이 23일 오전 1시 35분께 UPS 화물 5X0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6천600만회(3천300만명)분의 일부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으로, 이날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635만회분의 도입이 완료됐다. 나머지 65만회분도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 등에게 접종되고 있다. 또 당초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였다가 '희귀 혈전증' 우려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도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1억9천300만회(1억명)분"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세 회사는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 i 커넥트 톡'을 통한 의료 정보 상담 서비스와 '카카오 i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해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인 4월~6월까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6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7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게 된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캐시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다시 동결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상승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해야 했다"며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